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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대상자 문의


2017-11-01
석면피해구제제도란?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ㆍ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구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ㆍ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발성 악성중피종ㆍ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구 분

수당지급 비율(2인가구 기준)

월급여(‘17년기준)

지급시기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중위소득의 457/1000

 

1,336,860원

 

유효기간 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중위소득의 342/1000

 

962,540원

 



석면폐증(제2급)

 

중위소득의 228/1000

 

641,690원

 

24개월 동안 지급(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중위소득의 114/1000

 

320,840원

 

 















[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524,560원(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피인정자 유족들에게 지급

-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 신청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지급범위

<특별유족조의금>

















구 분

 

수당지급 비율

 

지급액(‘17년기준)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

 

37,868,400원/3년

 

지급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와 함께 3년 기간내에서 분할 지급(년 1회 지급) ※단, 특별유족조의금ㆍ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 금액 으로 1회만 신청가능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1,500

 

18,934,200원/3년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

 

12,622,800원/3년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

 

6,311,400원/3년

 

 















<특별장의비>  장의비 금액과 동일 ※2017년도 기준 2,524,560원

- 유족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워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의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

인정신청(피해자,유족) → 피해인정 결정청구(시군) →  서류검토 및 심의요청(환경공단) → 심의 및 인정결정(석면피해판정위원회)



▷안내 및 접수처

  ●사업안내 - 온라인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www.adrc.or.kr)

                    - 전화 : (판정관련) 032-590-5041,5043, (급여관련) 032-590-5035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신청 :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환경과, 환경산림과 등)

    - 특별유족 인정신청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 관할 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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