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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안내


2023-03-17

2023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희망업체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2년도 석면 안전성평가 A~C 등급 업체

      * 단,  2022.3.1.~2023.2.28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 ~2023.3.31.

  -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1)을 작성하여 (전자)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제출처 :  우편(울산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 ) 또는  전자우편(passionin01@kosha.or.kr), 팩스(052-703-0319)

  - 평가기간 : 2023.4.7.~2023.10.31.

  - 평가방법 : 공단 광역본부 평가반(1~2인)  진행



 



출처 :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게시판읽기(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자율평가 신청 안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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