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안내
인사말
설립목적
조직
오시는길
사업안내
주요사업
안전교육
안전분야
생애주기별안전
커뮤니티
갤러리
회사자료실
오피스
회원정보
자료관리
회계관리
게시판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진흥원안내
인사말
설립목적
조직
오시는길
사업안내
주요사업
안전교육
안전분야
생애주기별안전
커뮤니티
갤러리
자료실
석면법제도
오피스
회원정보
현장관리
인력관리
자료관리
전문성관리
회계관리
게시판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석면법제도
커뮤니티
갤러리
회사자료실
석면법제도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환경부 고시 제 2012-73 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7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