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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 2012-80 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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