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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12-04-27]


2012-04-26
1. 제정이유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및 석면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0613호, 2011. 4. 28. 공포, 2012. 4.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4호, 2012. 4. 27. 공포, 4.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과 자연발생석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축물석면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관리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절차(안 제8조)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석면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서 및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안 제15조)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보존(안 제23조)

석면건축자재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까지 보존하도록 함.

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안 제37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작업장 주변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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