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6
1. 제정이유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0613호, 2011. 4. 28. 공포, 2012. 4. 29. 시행)됨에 따라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절차, 석면함유가능물질과 자연발생석면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물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및 승인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1) 환경부장관이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그 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한 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질도를 작성ㆍ공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자연발생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및 석면건축물의 기준 등(안 제29조 및 제32조)
1)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 건축물로 정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석면건축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함.
2)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인한 석면의 비산(飛散)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등(안 제37조)
1) 전국 120만동 이상의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분포하고, 이 중 과반수가 내구연한(30년)을 경과하여 슬레이트의 신속ㆍ안전한 처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처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등의 처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안 제38조 및 제40조)
1)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
2)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또는 비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