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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정안_120309(입안예고)


2012-03-12
환경부공고 제2012-125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대상 사업장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인의 자격, 배치기준, 감리교육, 감리대상 사업장 등 규정

(1) 고급감리원과 일반감리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석면이 함유된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감리대상 사업장 및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7,7973), FAX(02-2110-6899), 전자우편(jeg04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제정고시안
첨부파일 : 1611734511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