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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고시 제정안_120309(입안예고)


2012-03-12
환경부공고 제2012-124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함유가능물질 시료 채취, 전처리, 분석방법 등 규정

(1) 더미(pile) 샘플링, 용기 샘플링 방법

(2) 시료제조, 건조, 분쇄, 보관, 폐기 방법

(3) 편광현미경,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법

 

3. 의견제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7,7973), FAX(02-2110-6899), 전자우편(jeg04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제정고시안

 

 

<붙임>

 

환경부고시 제2012- 호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을 다음과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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