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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고시 제정안_120309(입안예고)


2012-03-12
환경부공고 제2012-122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지정

(1) 대상물질명 명시

 

3. 의견제출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7,7973), FAX(02-2110-6899), 전자우편(jeg04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고시」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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