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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고시안)-2012.02.14


2012-02-17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6에 따라 폐슬레이트 매립과정에서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 및 보관, 측정방법 및 결과관리 등의 방법

(1) 시료채취 지점, 시기, 방법, 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측정방법, 측정주기 및 결과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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