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7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6에 따라 폐슬레이트 매립과정에서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 및 보관, 측정방법 및 결과관리 등의 방법
(1) 시료채취 지점, 시기, 방법, 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2) 측정방법, 측정주기 및 결과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