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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2012-02-0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9.8.7 노동부고시 제2009-32호

개정 2012.1.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2.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3.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의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바르거나 입혀진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4. “보온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 또는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5. “그 밖의 물질”이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단열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의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6.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도관리”란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9. “안전성 평가”란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나. 장비의 성능

다.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장 기관석면조사

 

제4조(조사방법) 규칙 제80조의4제1항의 기관석면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분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규칙 별표10의3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2.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4.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형시료 채취 수 및 분석)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구분된 각각의 균질부분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료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종류

크기*

최소 시료채취 수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100㎡ 미만

1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3

5

7

보온재

2m 미만 또는 1㎡ 미만

2m 이상 또는 1㎡ 이상

1

3

그 밖의 물질

-

1


 

* 균질부분 각각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균질부분의 종류별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동일 물질이라 하더라도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별개의 균질부분으로 구분)

 

②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별표 1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균질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일부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로 판정되면 나머지 시료는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나 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석면 함유여부가 확인된 균질부분에 대하여는 시료채취나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석면함유 여부 판정) 규칙 제80조의4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및 평가) ① 제5조에 따른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한 균질부분(이하 “석면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보온재(파이프 보온재 포함)

8. 단열재

9. 개스킷(Gasket)

10. 패킹(Packing)재

11. 실링(Sealing)재

12 제1호 내지 11호 외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은 필요 시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ㆍ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 필요 시 지도 또는 도면 등 사용

7.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 평가결과

8.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제3장 공기 중 석면노동 측정

 

제9조(측정방법) ①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③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④규칙 제80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제10조(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 예: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제11조(분석)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석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추가로 분석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시험법(NMAM7402), 영국보건안전청(HSE) 공정시험법(MDHS 87)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분석법에 따라 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석면농도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12조(석면농도측정결과표 작성)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장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제1절 적용범위 및 실시기관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규칙 제80조의10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실시기관) ①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실시기관의 업무)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 작성

10.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등 을 할 수 있다.

 

제2절 정도관리운영위원회 등

 

제16조(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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