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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2011.09.29


2011-09-29
환경부 공고 2011-35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2012.4.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면이 비산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안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에서 지형개변을 수반하거나 특성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별표로 정함

나.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등 주요 석면정책으로 하고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둠

(2)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처·청의 고위공무원,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함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에 따른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규정함

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1)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기준을 석면 함유 및 석면노출 가능성, 석면비산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명시하고 승인 대상에서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경우는 제외함

(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은 통관일, 채굴 또는 채석은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가행광산 또는 채석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함

(3) 석면함유기준은 ‘1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시료채취·분석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하고 명령의 이행 결과를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방법 등(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1)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로 한정함

(2) 영향조사 내용은 지역개황, 암석, 토양, 건강위해성 등 6개 사항으로 하고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바. 관리지정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1) 관리지역 지정기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매체 중 석면농도 또는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함

(2)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30일 이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장관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

사. 조례에 개발사업 관리(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제3조)와 동일하게 정하고 주변지역 모니터링, 전문인력의 확보 등 의무범위를 규정함

아. 건축물석면조사(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1) 석면조사 대상을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로 하고 이 중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8년 12월 31일 이후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5백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함

(2)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무석면 건축물)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등 조사가 불필요한 건축물은 조사를 생략해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함

자. 석면건축물의 관리(안 제31조에서 제32조까지)

(1) 석면조사 결과 비산성이 높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었거나 50제곱미터 이상 석면자재가 사용된 경우는 석면건축물로 분류·관리하도록 함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자재의 상태평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공사 관계자에 대한 석면지도의 제공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3) 석면건축물이 석면자재의 철거 등으로 (1)의 석면건축물 분류기준에 미달 시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차. 석면안전관리교육(안 제33조에서 제34조까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석면환경센터, 협회·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지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2에서 규정함

카.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안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1)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의 생략,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특례사항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함

(2) 도서,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타.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안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1)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cc로 정하고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석면자재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2)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사업,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함

파.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43조에서 제50조까지)

(1)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인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별표3으로 정하고, 지정신청 및 지정허가 서식을 규정함

(2)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매년 실적 평가를 통해 비용 지원을 차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운영은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함

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인정기준(안 제53조, 부칙 제2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2) 법률에서 위임한 기존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 기준을 석면조사 방법과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7975∼7976, FAX : 02)504-5472, 전자우편 jaeung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공청회 개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1.10.14(금), 14:00 ∼ 17:00



나.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과천시 소재) 대강당



다. 기타 :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611731188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