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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1-09-06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20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 1611738868_0.hwp / 1611738868_1.hwp / 1611738868_2.hwp / 1611738868_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