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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7-08
환경부 공고 제2010-2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승인 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며,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의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1) 지역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2) 지역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승인 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항목을 통합(안 제30조)

(1)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산출 기준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 실제 비용 산정 시 항목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고 산정된 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됨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중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및 매립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과 환경오염 조사비용으로 구분함

다. 매립시설 사후관리 토지이용제한기간을 연장(안 제35조)

(1)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외에는 최장 20년간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사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안정화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음

(2)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토지이용제한기간을 일본, 독일, EU등과 같이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다만, 침출수 등의 유출이 없는 경우 동 기간내라도 토지이용을 허용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첨부파일 : 1611729681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