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91, 2000. 7.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591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이 ○ ○)
경기도 ○○시 ○○동 65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2000. 5. 25. ~ 2000. 8. 24.)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12.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ㆍ사용허가물질 취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이 초당 1m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 설비기준 미이행사항 2건, 관리기준 미이행사항 2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00. 5. 25. 3월(2000. 5. 2.~ 2000. 8. 24.)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석면사용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률상 위험물질로 분류된 석면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1999. 12. 24. 피청구인이 통보한 “석면 사용사업장 작업환경 대책”에 따라 제반 법규를 이행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IMF이후 가중되는 경영난으로 손실액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였기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와 2000. 3. 17. 국소배기장치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자금융자를 받게되면 즉시 공사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00. 5. 7.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산업기술지도원으로부터 융자통보를 받자마자 집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개시하였으며, 동 공사가 완료된 2000. 6. 14. 피청구인의 주된 지적사항과 개선대책을 대부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국내 브레이크 제품이 비석면으로 일부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청구인은 직원들과 함께 분발하여 수출 활로를 개척하였으며, 최근 ◎◎에 2,198만원을 납품하기로 하는 등 1억원에 가까운 수출물량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0의 행정처분 기준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내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면은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늑막여후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제조 및 사용에 허가를 요하는 유해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유해물질제조ㆍ사용허가기준(노동부고시 제92-27호)에 의하면,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을 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설비 및 작업방법 등이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지도ㆍ감독에 앞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개선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1999. 12. 24. 석면을 취급하는 청구인 등 3개사에 대하여 “석면 사용사업장 작업환경 대책”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석면 취급에 따른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하도록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4. 2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 및 설비기준 미이행사항 7건, 관리기준 미이행사항 6건, 작업방법 미이행사항 1건 등 총 1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2000. 5. 10.까지 시정하도록 청구인에게 시정지시하였으나, 2000. 5. 12.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 및 설비기준 미이행사항 2건, 관리기준 미이행사항 2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기준에 근거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7개월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조기에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작업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인 위반사항 1건에 해당하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143조의2에 의하여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 제46조
산업안전보건법법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 행정처분기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2조, 제174조, 제18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과 1999. 10. 13. ○○대학교 ○○센터에 의뢰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서에 의하면, 1999년도 상ㆍ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4. 청구인 사업장 등 석면을 취급하는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 사용사업장 작업환경 대책”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공문에는 “석면평량 및 배합기의 투입공정에는 포위식 또는 건축부스형 등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어풍속이 1m/sec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석면 등의 작업장 내에는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작업복 탈의실과 평상복 탈의실 및 목욕실을 분리 설치하여 평상복이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4. 25.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비기준 미이행사항 7건, 관리기준 미이행사항 6건, 작업방법 미이행사항 1건 등 총 1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2000. 4. 29. “근로자들이 시정지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시정지시 내용을 1주일 이상 게시하고, 시정지시 내용에 대하여 개선 완료한 후 그 결과를 2000. 5. 10.까지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5. 1.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0.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10. 시정조치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0. 5. 12.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 및 설비기준 미이행사항 2건, 관리기준 미이행사항 2건 등 총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3월(2000. 5. 27.~ 2000. 8. 26)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2000. 6.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위 위반사항의 시정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였으나, 국소배기장치 후드에서의 제어속도가 1.0m/sec 이상이 되지 못하는 등 위반사항이 일부 시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어 제조 또는 사용에 허가를 요하는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ㆍ사용설비 및 작업방법을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에 의하면,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석면은 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로서, 제조ㆍ사용설비 및 작업방법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에 위반하여 제조ㆍ사용설비 및 작업방법을 유지함으로써 피청구인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합동점검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점검시에 다시 제조 및 설비기준 2건, 관리기준 2건 등 총 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