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00, 2015. 6.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4.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분진, 폐석면 등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나, 청구인의 직전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24억 3,873만 8,331원{(2012년도 21억 7,903만 6,822원 + 2013년도 25억 8,083만 5,475원 + 2014년도 25억 5,634만 2,698원) ÷ 3}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습도 조절 및 2중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폐석면을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운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운반 차량이 단속 현장으로 돌아온 것은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신고 전화를 받은 포천시의 지시에 기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5. 29. 이 사건 단속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폐석면을 계속하여 외부에 방치하고 있다가 2014. 6. 14.이 되어서야 습도 조절 및 2중포장을 하여 신속한 사후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0. 24. 청구인에게 한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폐기물수집ㆍ운반, 석면철거 및 건물철거 등을 하는 업체로서, 폐석면의 습도 조절 등의 조치 및 2중 포장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6. 24. 청구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니 2014. 7. 2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4. 10. 24. 청구인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배출자 김○○과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배출 현장’이라 한다)에서 폐석면을 운반하기로 계약하고 2014. 5. 29. 이 사건 배출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폐석면이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있어서 철수하려고 하였으나(폐석면 등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석면 포장은 철거 및 배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배출 현장은 배출자 등이 불법 철거한 곳으로 포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배출자 김○○의 배우자(약 70세 정도되시는 할머니)가 혼자서 포장을 한다고 하시기에 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포장을 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폐석면 포장은 청구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배출 현장에서 폐석면을 상차하기는 하였으나 단속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하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폐석면을 ‘운반’한 적이 없다.
다. 폐석면 운반 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면 운반 기사들이 식당 출입시 주차를 함에 있어 홀대를 받게 되어 위 표지에 자석을 붙여 폐석면을 운반할 때에만 붙이고 다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폐석면을 운반한 경우가 아니고 적발당하는 게 처음이라 당황하여 위 표지를 제시하지 못한 것뿐이며,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는 목적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이 사건 배출 현장은 인적이 없는 외진 곳이므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문리해석이라 할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상 ‘수집’보다는 ‘운반’시 폐석면 운반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 이후 2014. 6. 14. 이 사건 배출 현장에 다시 가서 폐석면에 습윤제를 뿌리고 2중 포장을 하였으며 운반 차량에 폐석면 운반 차량임을 표시하여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4. 5. 29. ○○시에 폐석면을 포장 없이 운반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 사항을 단속하게 된 것인데, 단속 당시 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하차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부서진 폐석면 등을 적합하게 조치하고 운반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 소속 직원이 당장은 습윤 작업 등을 할 수 없어 추후에 운반하겠다고 하였다.
나. 단속 당시 운반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석면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폐석면 운반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4.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제48조, 제60조, 제62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1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제11조, 제37조, 별표 1, 별표 6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5. 3. 3. 환경부령 제59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83조, 별표 5, 별표 21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지정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위반확인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알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2004. 3. 20.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설비의 제작, 폐기물 수집ㆍ운반, 석면철거 및 건물철거 등을 하는 업체이며, 2004.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영업대상폐기물: 폐농약, 폐유 등의 액상 폐기물 및 분진, 폐석면 등의 고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 5. 26. 배출자 김○○과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위탁자): 김○○
을(운반자): 주식회사 ○○
병(처리자): ○○시스템 주식회사
○ 제1조(계약의 목적)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병’의 폐기물 최종 매립 사업장까지 운송하고 ‘병’은 ‘을’이 운송한 ‘갑’의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처리비 및 운반비의 정산방법)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는 ‘을’이 작업 완료 후 마감하여 ‘갑’에게 일괄 청구하고 ‘갑’은 ‘을’이 청구한 폐기물 처리비 및 운반비를 익월 말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처리비의 정산은 ‘을’과 ‘병’의 정산조건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4. 5. 26.부터 2014. 6. 30.까지로 한다.
다만 쌍방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이 현장 작업종료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분쟁의 책임한계)
①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운행 중 폐기물의 유출방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은 운반 당사자가 진다.
② 계약된 폐기물에 대하여 유해 물질이 혼입되어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및 분쟁에 대하여서는 ‘갑’이 책임진다.
③ ‘갑’과 ‘을’, ‘병’ 사이에 분쟁 발생시는 ‘갑’의 소재지 법원을 중재자로 하며 ‘갑’의 소송 당사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다. 김○○은 2014. 5. 28.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배출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상 상태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 1.4톤 및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0.1톤을 청구인이 운반하고 ○○시스템 주식회사에서 매립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시 소속 공무원의 2014. 6. 2.자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2014. 5. 29. 폐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지 않게 상차 및 운반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청구인에게 현장에 대기토록 한 후 이 사건 배출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당시 운반 차량에 상차되어 있던 슬레이트를 다시 하차하고 있었으며 폐석면에 습윤작업을 한 흔적이나 포대로 2중 포장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운반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다.
마. ○○시장의 2014. 5. 30.자 위반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폐슬레이트에 습도 조절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석면 포장을 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확인 및 입회자란에 청구인 소속 이사 박대성의 서명ㆍ날인이 있다.
바. 포천시장은 2014. 6.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 위반이 적발되었으니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6. 14. 이 사건 배출 현장에서 이 사건 폐석면에 습윤제를 살포하고 보양 비닐을 제거한 후 이 사건 폐석면 등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상차를 완료하였고 청구인의 운반차량 양측에는 관련 법령상의 폐석면 운반차량 표시 및 사업장 전화번호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폐석면의 습도 조절 등의 조치 및 2중 포장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6. 24. 청구인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니 2014. 7. 2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4. 7. 1. 피청구인에게 ‘배출자 김○○과의 통화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배출 현장에 도착해 보니 폐기물이 포장되어 있지 않았는데 확인 결과 석면전문업체에서 해체하여야 하나 불법 해체로 인해 발생된 폐석면이었으며, 어르신이 직접 포장하시겠다 하여 도와주던 과정에서 습도조절 및 이중포장(배출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해서 준비하여 가지 못하였음)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차에 석면 운반 차량 표지를 붙일 경우 운반 기사들이 식당에서 홀대를 받게 되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항상 차 안에 표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폐기물 운반시 붙이는데 점검 당시 경황이 없어서 미처 붙여놓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감경하여 주시되 과징금으로 변경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시는 2014. 8. 18.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건에 대한 의견서 검토결과 회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폐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지 않게 상차한 후 운반차량이 현장을 출발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슬레이트를 실은 차량을 현장에서 대기토록 한 후 현지에 도착하여 확인하니 당시 차량에 상차되어 있던 폐슬레이트를 현장에 하차작업하고 있었으며
- 당시 담당 공무원은 폐슬레이트를 현장에 내리도록 지시한 적은 없으며,
- 폐슬레이트 상차 상태를 확인한 결과, 습윤작업 흔적이나 포대로 2중 포장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현장 확인 후 부서져 있는 슬레이트가 있으니 습윤작업 등을 실시한 후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 후 운반하도록 하였으나, 운반자인 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재 습윤작업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운반하겠다고 하였음
카. 환경부는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 회신을 하였다.
<질의 사항>
○ 2014. 5. 30. 폐석면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축물 철거로 발생한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하고자 현장에 도착하여 적법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폐석면을 배출자 요청으로 임의로 포장하여 차량에 상차하였으나,
당일 담당 공무원에게 지적받은 즉시 폐석면을 모두 하차하고 2014. 6. 16. 재방문하여 규정에 맞게 습도조절, 이중포장 등의 조치를 하여 수집ㆍ운반하였다면 위반자는 배출자만 해당하는지 또는 수집ㆍ운반업자도 포함되는지
<회신 사항>
○ 폐석면은 보관기준, 수집ㆍ운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 철거로 발생한 폐석면을 보관기준에 맞게 포장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기준에 맞게 포장되지 아니한 것을 상차하였다가 하차한 것은 운반은 하지 않았더라도 수집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집ㆍ운반기준을 위반한 것임
타.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라 2014. 10. 24. 청구인에게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현황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년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하.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폐석면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을 말하고,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석면 등의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하며,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 21에 따르면,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등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당해 위반이 1차 위반이라면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콤마#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6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 혼자서 폐석면을 포장한다고 하여 도와주는 차원에서 포장을 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배출 현장에서 폐석면을 상차하기는 하였으나 단속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하차하여 이 사건 폐석면을 ‘운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배출 현장은 인적이 없는 외진 곳으로 폐석면 운반 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 부착을 강조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문리해석한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상 ‘수집’보다는 ‘운반’차량에 표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상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의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서, 이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하며, 폐석면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폐석면(슬레이트) 수집의 경우에도 습도 조절 및 2중포장을 하여야 하고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 양측에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일정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운반차량이 현장을 출발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 전화로 보아 포천시의 적발 직전에 이 사건 운반차량이 현장을 출발하였다가 다시 적발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운반차량이 이 사건 폐석면을 전혀 ‘운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14. 5. 26. 배출자 김용욱과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9조(분쟁의 책임한계)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운행 중 폐기물의 유출방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은 운반 당사자가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폐석면의 수집ㆍ운반시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2중포장하여야 할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폐슬레이트에 습도 조절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석면 포장을 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포천시장의 위반확인서에 청구인 소속 이사 박대성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분진, 폐석면 등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나, 청구인의 직전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24억 3,873만 8,331원{(2012년도 21억 7,903만 6,822원 + 2013년도 25억 8,083만 5,475원 + 2014년도 25억 5,634만 2,698원) ÷ 3}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습도 조절 및 2중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폐석면을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운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운반 차량이 단속 현장으로 돌아온 것은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신고 전화를 받은 포천시의 지시에 기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5. 29. 이 사건 단속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폐석면을 계속하여 외부에 방치하고 있다가 2014. 6. 14.이 되어서야 습도 조절 및 2중포장을 하여 신속한 사후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