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법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판시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와 그 업체에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위 영·유아들이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가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와 그 업체에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 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전문】 【원 고】 【피 고】 대한민국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외 7인) 【변론종결】 2010. 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지위
피고 보령메디앙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령’이라 한다), 유씨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씨엘’이라 한다), 성광제약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광제약’이라 한다),피고 5(락희제약), 피고 6(한국모니카제약)은 피고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산’이라 한다)로부터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받아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회사들이고, 피고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콜마’라 한다)는 피고 수성약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성약품’이라 한다)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아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회사이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덕산 또는 수성약품이 탈크를 공급하고, 피고 보령, 유씨엘, 성광제약, 피고 5, 6, 한국콜마가 위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유아 본인 또는 그 부모들이다.
나. 베이비파우더 실험 결과 석면 검출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조치
(1)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2009. 3. 30.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게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취재요청을 하여, 식약청은 2009. 3. 30.경 시중에 유통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한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총 14개사 30개 품목)에 대하여 석면 검출 실험을 실시하였는바, 2009. 4. 1. 그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덕산이 제조한 탈크 및 피고 보령, 유씨엘, 성광제약, 피고 5, 6, 한국콜마가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이들 중에는 석면농도가 1% 미만인 제품에서부터, 3 내지 5% 정도인 제품, 5% 이상인 제품까지 있었다. 그런데 피고 수성약품이 제조한 탈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피고 한국콜마가 피고 수성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로 제조한 베이비파우더들 중 한 품목(라꾸베 베이비파우더)에서는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그러나 이후 아래와 같이 식약청이 새로 제정한 석면검사방법(총 3가지)에 따른 검사 결과, 피고 한국콜마가 제조한 위 라꾸베 베이비파우더는 그 중 2개 검사법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1개의 검사법에 따른 검사결과 미량의 석면 흔적이 관찰되었는데, 식약청은 최종적으로 위 베이비파우더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 수성약품이 피고 한국콜마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그 성분은 탈크, 성분의 이명은 탈크UM(Talcum), 솜스톤(Soapstone), 활석, 비-석면형(Talc, Non Asbestos)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함유량은 ‘위 성분 100%’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 덕산이 피고 보령 등 공급업체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물질명: 활석, 비-석면형(TALC, NON-ASBESTOS FORM) 100%’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 위 물질안전보건자료들에는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었다. 피고 덕산, 수성약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탈크에 대한 자료내용대로 이를 공급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이었다.
(3) 식약청은 2009. 4. 1.자로 즉시 석면이 검출된 품목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이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신문 등 대중매체에 공고하였다. 또한 식약청은 2009. 4. 2. 약사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탈크의 석면함유 기준 설정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탈크 규격기준’을 설정하여 탈크에 있어 석면검출검사를 의무화하여 검출방법을 마련하고, 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업소에게 위 기준을 고지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2009. 4. 3. 일간지에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품목을 회수할 것임을 공표하고, 2010. 4. 3.까지 1년 동안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였다.
다. 석면, 탈크의 특질 및 그 유해 정도
(1) 석면(Asbestos)은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인바, 유연성 있고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여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되는 등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바,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은 2007년 화학물질의 인체독성 우선순위 평가시 석면을 90위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탈크(Talc)는 탈크광석을 가공하여 제조하는 물질로서 주로 천연의 함수규산마그네슘 내지 소량의 수산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탈크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로 분류하고 있는바, 탈크광석에는 자연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다.
(2)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의 2009. 4. 1.자 ‘석면이 함유된 탈크의 인체 유해성 여부 자문 검토의견’에 따르면, 우선 작업장에서 석면이 장기간 호흡기를 통하여 노출될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음은 공지의 사실인바, 베이비파우더도 호흡기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체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석면의 함유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고, 발암물질이라고 하여 저용량, 단기간 노출되더라도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치 설정을 통한 관리방법을 수립하고 소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으며, 석면의 발암성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일부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이비파우더에 한 번만 노출되어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장된 표현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정상인의 폐에서도 20~30만개/g of dry lung의 석면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 노출되어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바,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3) 세계보건기구(WHO)의 위촉에 따른 연구에 의하면,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는 5 내지 20 fiber/cc(1cc당 발견되는 섬유의 개수를 말한다. 베이비파우더를 바르는 과정에서 순간 노출량이 약 0.4 fiber/cc라는 시험결과가 있다) 이상의 석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로 발생하며, 그 이하의 노출량에 대한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김형렬 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베이비파우더가 포함된 석면에 1년 내지 2년 정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단,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 그 정도의 노출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반면,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나, 이 역시 노출농도와 기간이 길수록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에 비해 그 발생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악성중피종 발병률은 국민 100만 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는 사람들이어서 환경적인 석면노출에 의해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 우리나라 및 타국의 규제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는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을,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는 청석면 및 갈석면을 각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고시(제2007-26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이비파우더는 의약외품으로서 약사법의 적용 대상 품목인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원료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대한약전 기준에 따라 원료를 수입·제조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약전은 순도시험항목을 열거하여 이를 각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탈크에 대한 대한약전기준(2007년 제9개정 KP 1X)에 따르면 순도시험항목 중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시험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009. 4. 1. 현재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현황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석면에 대한 논문은 총 5,539편이 등재되어 있지만, 국내 연구 논문은 10여 편 정도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석면에 관한 인체안전성 연구가 취약한 상태이다. 식약청의 의뢰하에 2004년경 중앙대학교 김창종교수가 수행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에 의하면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으나, 위 연구 중 탈크의 위험인자로서 석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2) 타국의 현황
일본의 경우 1987년경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품들에 대하여 회수, 교환조치를 한 다음 일본 후생성에서 탈크에 석면이 0.1% 이하로 함유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2005년경 이래 유럽약전(EP)에서, 미국의 경우 2006년경 이래 미국약전(USP)에서 각 탈크 검사항목으로 ‘석면 불검출기준’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0호증, 을가1, 6, 7호증, 을나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호증, 을다2, 3, 4, 5호증, 을라4, 5호증, 을사1, 2, 3, 6, 7, 8, 9, 11, 13, 14호증, 을아1호증 내지 을아10호증, 을아13, 14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약사법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8, 제10,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원고들은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베이비파우더 제조 및 원료 공급업체인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석면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한다고도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작위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리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과연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있어서 그 제조, 사용업체들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에 관한 검사의무 및 그 검출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위험물질인 점,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여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석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석면이 유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소량 노출되어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서 정상인의 폐에서도 석면이 일정량 검출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짧은 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고, 다만 악성중피종은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 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며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을나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경부의 2009. 3.경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 검사결과 석면의 농도가 최저 0.0134 fiber/cc에서 최대 0.66559 fiber/cc에 이르렀고,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의 2009. 2. 3.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초역 근방 공기에서는 액티놀라이트석면이 약 0.1% 검출되었으며, 방배역과 한성대입구역 공기에서는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각 약 0.3~0.5%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원고들이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04년 식약청에서 타에 의뢰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평가 연구결과 탈크는 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위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2004년도 연구는 ‘화장품’의 원료로서의 탈크에 대한 조사로서 의약외품인 베이비파우더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고,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탈크의 석면함유 여부를 규제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당연히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되고 있는바 그 제품들 중 유해물질이 일부 함유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가 이를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유해물질을 일부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그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하여 그 제품에 대해 일일이 사전예방적 규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그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구체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국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석면 검출 실험 결과가 나온 당일 문제 품목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리고, 바로 다음날 탈크에 대한 석면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보령, 유씨엘, 성광제약, 피고 5, 6, 덕산, 한국콜마, 수성약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① 위 피고들이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는 석면이 함유된 ‘결함’이 존재하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② 피고 덕산, 수성약품은 광석을 갈아 탈크를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석면층을 제외하고 탈크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 보령, 유씨엘, 성광제약, 피고 5, 6, 한국콜마는 피고 덕산 또는 수성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의 안전성을 만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독자적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석면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용(특히,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악성중피종의 조기 발견을 위해 향후 지출하게 될 최소한의 검진비용이 35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은 현재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두려움, 소비자의 선택권 및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 등이 과연 정신적 손해로서 배상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질병·상해의 발생 없이 건강에 관한 막연한 염려나 불안에 그치는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염려, 불안감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향후 그 질병의 발생가능성, 발생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미국 연방대법원도 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가 증상이나 발병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 우려, 발병 확률 증가, 향후 검사비용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Metro-North Commuter Railroad Co. v. Buckley, 521 U.S. 424 (1997) 사건에서, 신체적 충격(physical impact)과 신체적 접촉(physical contact)을 구별하여 전자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신체적 충격은 모든 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피해’를 위협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상당기간이 흐른 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② 석면폐증에 걸린 철도 직원이 석면폐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향후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하여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 Norfolk & Western Railway Co. v. Ayers, 538 U.S. 135 (2003) 사건에서는 ‘신체상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와 ‘신체적 상해 없이 정신적 피해만 유일하게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허용되고 후자의 경우 위험영역에 있던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zone-of-danger test)을 재확인하면서, 원고들이 석면폐증(Asbestosis)이라는 신체적 상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암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전자인 신체적 상해에 수반된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 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다만 악성중피종은 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가능하나, 그 발병률도 100만 명 당 1 내지 2명 수준으로 극미하고 이들 중 대부분도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환경에 의해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의한 노출의 경우 향후 그 유해성이 아직 확실하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건축현장 및 지하철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되는데, 더욱이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얼마나 장기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근본적으로, 원고들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실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 피고 덕산으로부터 피고 보령은 2005. 1.경부터, 피고 성광제약은 2008. 7. 25.부터 각 탈크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일부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위 일자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별 제조일자에 대한 입증이 없다. 또한, 피고 수성약품이 공급한 탈크 및 피고 한국콜마가 제조한 베이비파우더에 대하여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침해 또는 위협받았다거나 재산에 대한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추상적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물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모니터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향후 석면 관련 질병의 발병확률, 위험성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앞으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들이 현재 이를 재산적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 생략]
판사 신일수(재판장) 이재욱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