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435, 2019. 12. 12., 환경부]
【질의요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 11. 28. 법률 제150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각주: 석면조사기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문에서 준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으로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1. 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 )
그런데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제38조의2제2항이 제38조의2제6항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구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이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에서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5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는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을 마련한 것이고,(각주: 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되어 2012. 4. 29.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려는 것(각주: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으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방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거목7)에서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각주: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 제38조의2제6항이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해당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 )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준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의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 11. 28. 법률 제150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생 략)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생 략)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8항, 제38조의2제8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
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생 략)
[별표 20] <개정 2017. 10. 17.>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 자.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 하. (생 략)
거.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
1) ∼ 6) (생 략)
7) 법 제38조의2제6항(각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이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음. )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 12) (생 략)
너. ∼ 서.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