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ck_img

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4.03]


2018-05-09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포함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을 수 있돌고 하고 석면건축물의 실내공 중 석면농도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를 규정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관리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을 합니다.

[2018.04.03]
첨부파일 : 1611737754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