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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16.12.22]


2017-01-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681호, 2016.12.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환경부장관의 권고를 받아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등을 정하고, 구조 및 성능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시험기관(안 제10조의2 신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정함.



      다.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사항(안 제10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위치,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등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오염물질의 대상 추가(안 별표 1)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을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인 오염물질로 추가함.

    <환경부 제공>



【관보정정】


  • ○환경부령제681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912호(2016. 12. 22.)에 게재된 “환경부령 제681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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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환경부령 제68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법 제4조의7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4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8. 라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소"를 "장소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시험기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별표 6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표지) 영 제8조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제10조의6(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7(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8(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10조의8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 1의 제목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라돈 200Bq/㎥ 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신인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은 쪽 처리절차란 중 "시·도"를 각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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