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시행 2015.10.22.] [환경부예규 제565호, 2015.10.22.,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9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고시(환경부고시 제2012-72호)
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9호)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2006) 또는 KS M ISO 8213(2006)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원석 형태(분말 형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수입 통관 단계
나. 수입 후 가공·변형 단계
Ⅲ.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
1.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 이전 단계
2. 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
부칙 <제472호, 2012.11.22.>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1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65호, 2015.10.22.>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1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