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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2014-11-27
환경부 공고 제2014-626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절차를 정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나. 자격 변동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요건 등을 정함(안 제39조의2)

 

3.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8 또는 6815,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lunarabbi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611736527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