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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2014-11-27
환경부 공고 제2014-62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등 중증 석면피해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석면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피해인정 유효기간을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과 동일하게 정함(안 제6조제1항)

나.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할수당 지급기한을 유효기간 동안으로 함(안 제7조제2항)

다. 조사연구원 자격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3.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 044-201-6818 또는 6815,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lunarabbi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611736465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