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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2014-11-11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시행 2014.12.1.] [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2014.10.30.,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 또한 포함)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5일 전까지(변경 또한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별표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80호, 2012.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97호,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91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및 활용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 시행 이전 접수된 감리인지정현황신고 자료 중 공사감리기간 종료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자료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감리원의 타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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