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ck_img

석면법제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 개정고시안


2014-11-11
환경부고시 제2014-OO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OO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OO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49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일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5조제3항제1호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을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제3항제3호로 하고, 제3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제6조제1항의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변경 또한 포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은 “감리원 이수과목(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5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하단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7조”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하단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9조”로 한다. 

부칙 <2014.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및 활용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 시행 이전 접수된 감리인지정현황신고 자료 중 공사감리기간 종료일이 2015.1.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4.12.31일까지 동 자료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감리원의 타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2015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 1611736198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