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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


2012-06-20
1.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공사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4. 공사금액별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일자가 다른 것 같은데, 공사금액이 200억원인 우리 건설현장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12.6.1.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공사금액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4.12.1.부터는 전 건설현장에 적용됩니다.

<공사금액별 법 시행 시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500억원~

1,000억원

120억원~

500억원

20억원~

120억원

3억원~

20억원

3억원

미만

시행일자

’12.6.1.

’12.12.1.

’13.6.1.

’13.12.1.

’14.6.1.

’14.12.1.


 

따라서 총공사금액 200억원인 건설현장은 ’13.6.1.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3.5.31.까지는 1시간 이상의 ‘채용 시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귀 건설현장에 채용되기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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