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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환경부 고시 제 2012-73 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7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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