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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환경부 고시 제 2012-78 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에 따라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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