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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환경부 고시 제 2012-76 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76호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1611734648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