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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안)-2012.02.14


2012-02-17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 시기, 시료채취 지점선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1) 시료채취 지점은 개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구분하여 선정

(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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