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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안)-2012.02.14


2012-02-17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6 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포장하는 재질의 품질기준 및 포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슬레이트 포장재 품질기준 및 포장방법

(1) 포장재의 재질, 폭, 두께,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등 규정

(2) 필름포장재는 2겹 이상으로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 및 밀봉처리하고,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첨부파일 : 1611734352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