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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자연발생석면 영향 조사방법 고시안)-2012.02.14


2012-02-17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 고시안

 

1. 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조사 방법

(1) 조사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개황조사, 조사지역의 지질 특성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결정을 위해 실시

(2)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 실시

나. 본조사 방법

(1)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결정된 경우에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암석, 실외 대기, 수질(먹는물), 토양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자연발생석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도를 종합 평가

(2)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및 검증위원회의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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