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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2.01.26)


2012-02-03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11(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13(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의3의 제목 “(석면조사 대상)”을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을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를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고”를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제외 제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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