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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2.01.26)


2012-01-30
고용노동부령 제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5조의2 중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를 “경우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각각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4편제3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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