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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968호) 공포


2011-08-17
○ 2011년도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ㆍ저장자에서 양도ㆍ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하고,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611730793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