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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1-02-18
1. 개정이유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폐석면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포장기준을 일치시키며, 폐석면의 매립 과정에서 폐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폐석면의 매립 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안 제20조제1항)

1)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나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대상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대상이 서로 달라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2)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는 폐기물의 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폐석면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의 포장기준 일원화 및 매립기준 강화(안 별표 5 제4호)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포장 기준이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의 경우마다 서로 달라 배출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정하고, 폐석면의 매립 과정에서 폐석면의 파쇄, 포장의 훼손 등으로 폐석면이 비산될 우려가 있어 폐석면을 매립하는 때에는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도록 매립기준을 강화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리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리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함.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미충족 시 행정처분기준 차등화(안 별표 21 제2호가목10)나)(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기준의 종류 및 미충족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어 불합리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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