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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비산관리조사방법 일부 개정공고안


2021-11-11
환경부가 기존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관리를 위한 비산관리조사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므로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636605488_0.pdf / 1636605488_1.hwp / 1636605488_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