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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판례,해석등]석면안전관리법 등 이행청구


2020-11-08

석면안전관리법 등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24, 2017. 5. 2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제거 또는 적정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석면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일반적ㆍ추상적 법령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석면안전관리법」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석면안전관리법」및「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4.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제거 또는 적정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내 건축물의 유지ㆍ보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진행되지 않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및 유지보수시 석면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비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건강상의 피해를 입어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무이행을 청구한 「석면안전관리법」은 환경부소관의 법률로서 그 의무이행의 주체가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 24.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제거 또는 적정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이행하라 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제거 또는 적정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석면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일반적ㆍ추상적 법령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석면안전관리법」을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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