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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가이드]최근시행 석면안전관리법


2018-02-12
최근에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입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링크: http://www.law.go.kr/nwEfLsPop.do?pg=1&chrIdx=0&lsKndCd=&cptOfi=&searchType=lsNm&lsNm=%EC%84%9D%EB%A9%B4&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3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첨부파일 : 1611737727_0.partial / 1611737727_1.par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