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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12-14
가.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주기, 측정결과 보존기간 및 측정대행자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 1611737626_0.hwp / 1611737626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