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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12-14
환경부공고 제2017-247호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지질도 작성방법」

중 석면 분포지역의 색상 표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1611737536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