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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2017.1.17]


2017-0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53호, 2017.1.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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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체계ㆍ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ㆍ기상청장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실시ㆍ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함(제3조제9호의3 신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에 관한 대책과 더불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22조제8항).

        3)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제34조의5제9항 후단 신설)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66조의4제6호의2 신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제25조의2제5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도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다.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등(제26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제27조 등).



      마.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제4호 신설).



      바.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등의 자연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신설).



      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제54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 비용 등의 청구(제66조제6항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제66조의2 신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일부를 구호 및 복구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오던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



      차. 복구비 등의 반환(제66조의3 신설)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을 받았거나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복구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여 오던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자연재해 복구비 등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등까지 확대함.



      카.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제73조의4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55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국가기반체계"를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제23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고"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달"을 각각 "통보"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한다.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제25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국가기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또는 제30조에"를 "제30조에"로 한다.



    제34조의5제9항 중 "표준화된 매뉴얼"을 "매뉴얼 표준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제37조제1항제7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3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6항과 제7항"을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시ㆍ도종합계획"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한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및 조사ㆍ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4항 전단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재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의 제목 "(재난복구사업의 관리)"를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재난복구사업"이라 한다)"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을 "지도ㆍ점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을 "다른"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를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로,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원"을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6조의2 앞의 "제8장 안전문화 진흥"을 삭제한다.



    제66조의11 앞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11까지를 각각 제66조의9부터 제66조의13까지로 하고,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를 각각 제66조의7 및 제66조의8로 하며,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하고, 제7장에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6조의4(종전의 제66조의2) 앞에 "제8장 안전문화 진흥"을 삽입한다.



    제66조의4(종전의 제66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제66조의9(종전의 제66조의7)제1항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2.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6조의13(종전의 제66조의11)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9조의 제목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를 "(재난원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6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난발생원인조사"를 "재난원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재난원인조사단"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자료제출"을 "소속직원의 파견(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권고 등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재난원인조사"를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한다) 결과

      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화(개발된 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화"로 한다.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이하 "재난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2.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업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를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6조 및 법률 제1375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 금품의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복구비용ㆍ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에 따른다.

    제5조(복구비등의 선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하여 한 피해 물량 등의 신고는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물량 등의 신고로 본다.

    제6조(복구비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의 반환명령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에 따른다.

    제7조(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한 개선권고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4항 후단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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