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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피해구제법[일부개정2016.12.27]


2017-01-18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88호, 2016.1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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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피인정자가 석면질병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되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① 석면피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2.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3.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를 "피인정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에 석면질병으로"를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후에 석면질병으로"를 "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에 석면질병으로"를 "전에"로 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중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를 "피인정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전단 중 "제22조의2, 제22조의3"을 "제22조의2"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석면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석면환경보건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또는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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