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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16.7.19]


2017-01-1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348호, 2016.7.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77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은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48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38조 중 "0.01개"를 "0.01개 이하"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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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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