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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1호]


2017-01-18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6-231호, 2016.12.13.,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8

1. 평가방법

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1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생략하고 최근의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나.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조치방법

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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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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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부칙  부      칙 <제2012-82호, 2012.4.27.>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231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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