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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2017-01-18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6-230호, 2016.12.13.,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8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3 가지 항목(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손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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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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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면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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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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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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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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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가. 유지 보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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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지 보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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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사용인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가. 사용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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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역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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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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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해성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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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

 

제3장 위해성 평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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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3(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2호의 시료번호, 시료 채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기능공간명은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서 동일 물질 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부칙  부      칙 <제2012-81호, 2012.4.27.>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230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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