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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4-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13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표준화된 기관석면조사결과서 마련 등 고시 운영상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제도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 결과서 표준양식 마련(안 제8조)

1) 석면조사 결과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부실한 석면조사가 진행되는 등 제





도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





고, 기관석면조사결과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향상 될 수 있도





록 표준양식 마련

나.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개선(안 제30조, 제39조, 제41





조, 제43조)

1) 안전성평가 주기를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토록 평가주





기 조정(안 제30조제2항)

2) 일부 해체·제거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대신하여 현장





별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개선하고, 등록업체





가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에 통보규정 신설(안 제39조 제2항 내지 제4항)

3) 평가항목별 과락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평가등급 조정 및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조작한 경우 최하위 등급 부여 등의





조항 신설(안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팩 스: 044) 202-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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